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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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4.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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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상공인으로 가입… 소득공제 효과
공제금 수령 조건은 ‘제한적’, 노령·사망시에만 지급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프리랜서는 ‘폐업’ 기준이 없어 공제금 수령 조건이 ‘노령 또는 사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생활안정과 사업제기를 도모할 수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노란우산 가입시 소상공인은 매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입금을 정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해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고, 경영지원, 건강·의료 검진, 복지몰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그런데 소기업, 소상공인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노란우산공제에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연복리이자, 복지몰 이용, 소득공제 혜택 등도 일반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2023년말 기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누적 가입자수가 총 171만8901명인데 이중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자가 1만317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업신고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제금 수령 조건이 폐업, 노령, 사망시가 아니라 ‘노령, 사망’시 지급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만 60세까지 공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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