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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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월 첫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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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다시 돌아온 성과급 고민

보험사들이 성과급 산정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기준에 맞춰 산정하면 될 일이지만 지난해엔 워낙 변수가 많았거든요.

일단 실적만으로는 최대치 경신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기존 산출식에 넣기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회계기준 변경 때문이죠.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적은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배당 문제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 마련에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직원들이 후한 성과급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기대도 큰데요. 이에 미치지 못한 배당과 높은 성과급이 맞물리면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태생적으로 보험업이 가진 제약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재원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의 이익이 크다는 건 그만큼 보험료는 많이 받고 보험금은 적게 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자산운용 이익이라고 해도 그 재원 역시 보험료로 만들어지고요.

우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전년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속속 방침을 내놓을 텐데, 아무래도 삼성에서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업계 전반 비슷한 수준에서의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보험약관 개선도 좋지만…

금융감독원이 난해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 처리 등 업무과정에서 소비자의 이해가 어려운 약관을 선정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고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확정된 개선안에선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알릴 의무상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 원발암부위 기준조항 정립, 갑상선암 진단법에 미세침흡인 세포검사 포함,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 명시, 간편심사보험 내 고지의무사항 정비 등이 담겼습니다.

모두 해석상 이견으로 적잖은 분쟁이 발생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이 수많은 상황의 기준점이 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생길 거고, 그때마다 내용을 정비하다 보면 보험약관 분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요. 보험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때는 이를 작성한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이죠. 이것만 확실하게 지켜져도 보험약관에 관한 이견으로 생기는 분쟁은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휴대폰보험 자기부담금 문제 종결

휴대폰보험에서 논란이 됐던 자기부담금 문제가 종결됐습니다. 금감원은 제조사의 보험서비스와 통신사 보험에 동시 가입한 소비자는 한 번만 자기부담금을 내면 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이 논란은 자기부담금 이중 납부가 관건이었는데요. 이전에는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한 소비자가 휴대폰 파손 등으로 수리를 하고 제조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신사에 청구하면 다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했죠.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조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이 다음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알아서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통신 3사는 기존에 받았던 자기부담금 환급 절차 진행에 돌입했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서 다행이지만, 휴대폰보험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 그 동안 이중 납부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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