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2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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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2월 넷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12.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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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태영건설 폭풍에서 보험사 살린 보증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보험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결국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보험업계에서도 많이 참여했지만, 모두 원리금을 100%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참여한 곳은 한화생명(845억원)과 농협손해보험(333억원), 흥국생명(268억원), 한화손해보험(250억원), 푸본현대생명(250억원), 농협생명(148억원) 등인데요. 이 중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농협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산업기반 푸본현대생명은 신용보증보험에서 각각 100% 보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PF 문제는 많은 우려를 자아냈어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예견된 사태라는 평가도 있죠. 특히 보험업계는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업권이기도 합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보험업계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43조3000억원, 은행권(44조2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험업계는 대부분 보험사의 부동산 PF는 선순위에 있고 전체 운용자산 중 비율이 높지 않다며 부실위험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회사는 자산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큰 곳도 있죠. 이런 곳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파는 곧 업계 전체로 퍼질 겁니다.

◆진료정보 열람 동의 요청 논란

보험사들의 진료정보 수집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 열람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건데요. 반드시 동의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가 하면, 일부에선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진료정보 수집 자체가 위법하진 않습니다. 보험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탐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동의를 전제로요. 이때 동의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뤄집니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뗄 것인지까지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걸 가지고 직접 움직이며 필요한 서류를 받죠.

그런데 심평원 진료정보 열람은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환자(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지문인식 등 간편한 인증으로 최대 5년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열람 동의만 받으면 어떤 병원, 어떤 서류에 관한 제약 없이 5년 내 진료기록은 모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과연 해당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과거 병력까지 조회해 부지급 명분을 만들려는 건지 말입니다. 

◆새해 공시기준이율 동결, 일장일단

내년 1월 공시기준이율이 결정됐습니다. 4.1%로 이번 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공시기준이율 동결로 새해 신계약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보험사들은 환급금 부담을 다소 덜게 됐네요.

공시기준이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 금리, 회사채 수익률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책정하죠. 그리고 이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의 만기 및 해약환급금에 적용됩니다.

즉 공시기준이율이 오르면 공시이율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만기, 해약환급금을 그만큼 더 많이 쌓아야 하는 구조죠. 

재미있는 건 공시기준이율이 낮은 게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란 점입니다.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퇴직연금의 경쟁력도 떨어지거든요. 많은 소비자가 좀 더 많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공시기준이율이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1~2달가량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워낙 변동 폭이 심한 탓에 확신할 순 없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연초에 타 금융권으로 몰렸던 퇴직연금이, 반영 시차로 인해 연말엔 다시 보험업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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