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상품 수수료율 최대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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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상품 수수료율 최대 20% 인하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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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특화 상품으로 안전망 제공, 저렴한 수수료로 경제적 부담 경감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 수수료율을 최대 20%까지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재해공제 수수료율은 전기공사의 경우 12%, 한전발주전기공사는 20% 인하된다. 영업배상책임공제 중 건축물설비공사 대상 수수료율은 9% 인하된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은 조합원사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해 부담해야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보장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조합원의 작업 수행 또는 이를 위하여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한다.

이번 요율개정은 공제상품의 위험률 통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조합은 위험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사의 공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산업현장 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안정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업계에 특화된 상품을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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