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손해진전계수 일원화,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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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손해진전계수 일원화, 파장은?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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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고일자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로 규정
자의적 요소 줄였지만…일부 보험사 CSM 감소 불가피
보험사고일자 기준 일원화로 미보고발생손해액과 보험계약서비스마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고일자 기준 일원화로 미보고발생손해액과 보험계약서비스마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보험사들이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할 때 임의로 적용하던 보험사고일자가 일원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원인사고일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LDF는 통계적으로 산출한 보험금의 추가 지급률이다. 사고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후 얼마나 더 나갈지에 관한 추정치다. 예를 들어 일시에 모든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면 1, 사고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예상 보험금의 50%만 선지급한 상황이라면 1.5로 나타난다.

이 LDF가 중요한 건 또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의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IBNR은 보험사고는 있었지만, 아직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추정한 금액이다. IBNR은 보험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이 LDF에 관한 원칙을 세운 건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면서 벌어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원인사고일, 생명보험사들은 지급사유일(보험금 청구일)을 보험사고일자로 적용해왔다.

이전 회계기준인 IFRS4에선 두 가지를 다 허용했기에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또 합의 여부나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손해보험과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생명보험 간 업의 특성 차이에서 비롯된 이유도 있었다.

IFRS17 하에서도 처음엔 LDF 산출 방식을 보험사 자율로 뒀다. 그런데 각 사가 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면서 비교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원인사고일을 보험사고일자로 두면 필연적으로 이보다 늦은 지급사유일 적용 때보다 결산 시점과 멀어져, LDF가 커지고 책임준비금도 증가한다. 

이는 특히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문제가 됐다. 실손보험은 어떤 보험사든 동일한 형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원인사고일을 쓰는 손해보험사는 지급사유일을 사용하는 생명보험사보다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입장에선 회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다. 그런데 보험사고일자를 바꿔야 하는 보험사들엔 달갑지 않다. 당기손익부터 잔여부채, 나아가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원인사고일을 적용하던 보험사도 신경 쓰이긴 마찬가지다. 큰 틀에선 기준 통일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지만, 아무래도 기준이 일원화된 후 발표될 CSM 순위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IBNR을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하게 되면서 다시 배당 문제가 떠오를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경우 같은 조건이라면 미실현손실만 늘어나며 책임준비금 증가와 배당 가능한 이익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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