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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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
  •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손해사정사 kgn@kongje.or.kr
  • 승인 2023.12.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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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금융당국에서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해사정사 선임권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고 심지어 손해사정사의 역할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좋은 취지로 실행됐으나 활용 빈도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고객이 보험회사에서 발송한 알림톡 내용에서 ‘고객님께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객은 3영업일 내에 선임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으나 이미 3주가 지나버려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본인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고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았다고 해도 반드시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손해사정사의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이 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권 처리 건수는 주로 실손보험금 청구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쟁이 많은 배상책임이나 진단금이 아닌 분쟁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 부분에서만 진행되고 있어 분쟁이 많은 자동차, 진단 보험금 등에도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도 고객들이 어느 부분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가 돼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과정 역시도 시스템적으로 간편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돼 보험소비자 권리자 보장을 위한 보험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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