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2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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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2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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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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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메리츠의 통큰 할인, 불편한 손해보험사들

메리츠화재가 3%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험업권에 강조돼온 상생금융의 일환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려는 타 손해보험사들은 심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3%의 인하율은 업계 최대 폭입니다. 메리츠화재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낮은 손해율, 그리고 작은 점유율 때문입니다. 할인율을 크게 가져갈 여력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작 자사의 손실분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올해 8월 말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3.8%입니다. 흔히 빅 5라고 같이 묶이지만, 삼성화재(28.8%)와 현대해상(21.7%), KB손해보험(14%), DB손해보험(21.8%)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요. 한화손해보험(3.4%), 악사손해보험(3.1%)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동 기간 메리츠화재의 손해율은 77.3%로 나타납니다. 삼성화재(78.1%), 현대해상(77.7%), KB손해보험(77.4%), DB손해보험(77.5%)보다 낮죠. 점유율에서 비슷했던 한화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은 각각 79.4%, 84.2%를 기록했습니다.

삼성화재는 2.5%의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얼핏 보기엔 3%의 메리츠화재보다 상생에 인색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메리츠화재보다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훨씬 큰 수입보험료 감소를 감내해야 합니다.

중소형사들도 불편한 기색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는 보험에서 점유율이 낮으면 손해율 관리는 어렵거든요. 대형사보다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할인을 적용해야 하는데 메리츠화재의 3%가 부담스러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계약자 배당

상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주주 배당 문제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계약자 배당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과거 보험사들이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건 역시 IFRS17이 이유였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과거와 현재의 금리 차이로 운용자산이익률과 적립이율 간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예전 적립이율 8%의 고금리 확정형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는 배당이 어려운 상황이죠. 운용자산이익률이 예정이율을 넘어야 배당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IFRS17에선 이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손해보험사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당기순익 산출 방식을 계약자 배당으로 활용하면, 손해보험사의 유배당 보험계약에선 손실이 납니다. 손해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상품 부리이율이 생명보험사보다 높기 때문이죠.

결국 생명보험사의 계약자 배당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게 손해보험사 계약자 배당엔 걸림돌이 되는 상황. 이 난제를 금융당국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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