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 보유공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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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보유공제 길 열렸다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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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법 개정안 통과, 공제사업 직접 수행 가능
판매공제 벗어나 차별화상품 개발·운영, 수익성 제고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발목을 잡던 역차별 규제가 풀렸다. 소방산업법 개정으로 손해공제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공제만 가능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보유공제 등 공격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손해배상·손실보상공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모든 공제기관 중 유일하게 보유공제가 법으로 금지돼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공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으나, 직접 공제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없어 판매공제 형태로만 사업을 전개해왔다.

업무 범위가 보험사 상품 중개 역할로 한정돼 수수료 수익은 물론, 조합원 맞춤 공제상품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산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은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은 국민과 소방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영세한 소방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확대·발전돼야 하나, 소방산업 대표 전문보증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의 기획, 판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소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방산업법 제24조 제2항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규제를 풀어줬다.

김교흥 의원은 “유사 산업 분야를 비교해 봐도 산업별 공제조합 중 일부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유일했다”며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조합에서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법 개정을 위해 2년 이상을 준비해왔다”며 “현재 손해공제상품을 보유공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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