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2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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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2월 둘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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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금감원 막무가내 인력 파견요청 제동?

정치권에서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사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조라는 게 포괄적으로 해석되면서 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금융사에 인력 파견까지 요청하고 있죠.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사에서 금감원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감독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피감기관의 직원이 감독기관에서 근무하는 게 자칫 검사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골치였죠. 요즘 같은 때 인력을 여유롭게 운용하는 곳은 드물죠. 이 와중에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면서 금감원 업무를 위한 파견 요청이 달가울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데서만 그친다면 행정적인 절차만 생기는 데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승인이 공식화되면 명문화된 기준도 마련되겠죠. 어떤 경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가이드라인이요. 무분별한 요청은 걸러질 테니 금융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진료수가 심사업무 심평원으로 공식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관으로 한정,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수가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현행법에선 보험사가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심평원이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심평원만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중 하나인 것과 심평원만 할 수 있는 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수료를 위탁계약에 의해 받는 형태가 아니라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는 보험사가 심평원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심평원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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