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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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 발의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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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선불 이용료 수납시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휴·폐업시 손해배상 관련법 개정안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또는 일반 이용자에게 선불 이용료를 수납한 후 휴·폐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폐업 전 낮은 단가로 회원을 대규모로 모집한 후 폐업을 하는 헬스장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업자들에게 선불을 내고 먹튀당하는 방식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으로 법령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 4만5507건 중 ‘회원권’ 품목에 대한 접수가 4431건으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소분류별 현황.
최근 3년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소분류별 현황.

회원권 품목 내 소분류별로 보면 ‘헬스장’ 2654건(59.9%), ‘필라테스’ 804건(18.1%), ‘골프회원권’ 205건(4.6%) 등의 순이다. 신청이유별로는 ‘계약관련’ 4300건(97.0%), ‘품질 A/S 관련’ 42건(0.9%)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통지 없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다.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중재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권고 등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 단체소송 등의 수단은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 규모에 비해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현행법상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정환철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등 영업 중단으로 이용자가 받을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송 등의 수단이 아닌 보다 실효적인 보험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개정안은 보증보험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한다는 측면과 관련 보증보험 상품의 존재, 경제성 및 가입 의무화에 따른 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상승, 가입대상 업종의 적정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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