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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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험과 공제
  • 남상욱 서원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19.12.09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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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얘깃거리였던 뚜렷한 4계절은 어디론지 훅 날아가 버리고 정체 모를 2계절이 우리 앞에서 떡 하니 등장해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지 올가을은 예년보다 조금 길지 않았나 싶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우리 삶의 틀이 부지불식간에 변하고 있다. 이 모두가 환경을 훼손시킨 우리의 잘못이다.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더욱 더 빨라질 환경오염을 다잡지 못하면 그간 경험치 못한 엄청난 재앙 속으로 빨려 들어갈 소지가 꽤 크다.

이미 다양한 환경위험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지구온난화의 역습,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지역 간 거리 장벽을 무력화시킨 지 오래고, 또 방사능이라든지 유전자 변형 등 환경오염의 여파는 장기간 소멸되지 않은 채 쉼 없이 떠돌면서 세대 간 시간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

이러한 환경위험은 그 피해의 강도나 심도가 매우 큰 데다 피해 발생 기간이 장기이고, 위험 발생의 원인 입증이 곤란하며,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위험성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환경위험 발생에 따른 피해는 광역적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환경 파괴 등으로 빚어지는 피해는 순식간에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 내 사람은 물론 모든 생물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최대한 경계해야 할 대상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환경위험은 위험 발생 후 한참 후에나 위험 발생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실제 위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입증 또한 매우 까다롭다. 이로 인해 환경위험 피해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데다 피해 구제 또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환경위험 관련 사고는 사회적 침해 행위로, 피할 수 없는 환경 사고라면 적어도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환경위험 사고 유발자가 그 피해자에게 알맞은 보상이나 손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그 피해 비용을 사회로 떠넘기며 자기는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더욱 복잡 다기화될수록 그 피해 발생은 날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거기에다 사회적으로 환경 의식이 성숙하고, 환경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 환경위험 관련 사고를 바라보는 대중 시선이 뚜렷해지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이 환경위험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나 대처 자세는 자연히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공제업계도 효과적인 환경위험 관리와 환경위험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체계 구축에 손잡고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배상책임 이행과 관련해 몇몇 공제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작금의 환경위험의 크기를 참작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선 환경공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공제상품에 대한 시장 가치성을 높여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볼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부, 환경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사고 피해사례와 외국의 환경위험 관리 방법 및 관련 공제상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국내 접목 방안을 살펴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종 환경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공제상품을 다양화해 환경공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공제수요자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가능하면 보험업계와의 협력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효율적 환경위험 관리를 위한 방재, 감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공제업의 사회적 책임을 곁들여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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