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로봇배달부 만나도 놀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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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로봇배달부 만나도 놀라지마세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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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법 개정안 시행, 인도 다니는 실외이동로봇 사업 가능
사업자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시 보상 받아
시범운영중인 도보 이동로봇.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앞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배달음식을 나르는 실외이동형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로봇과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보험으로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또한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허용됐다.

이에 따라 로봇이 도보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게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최근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음식배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로봇산업협회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과 지난달 14일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제휴 보험사와 협력하여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상품(공제)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 손해배상은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현재 실외 이동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업체는 14곳으로, 이 중 2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 중이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같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면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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