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프로젝트 적하보험에 대한 연구②
상태바
[특별기고] 프로젝트 적하보험에 대한 연구②
  • 황순영 버클리인슈어런스 이사 soonyoung@berkleyasia.com
  • 승인 2023.12.0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젝트 적하보험 약관

발전소, 정유공장, 플랜트 등 특수 목적물을 지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매우 정교하고 커다란, 특별한 장비와 부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핵심장비(Critical Items)를 건설현장까지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프로젝트 적하보험이다.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말 그대로 특정 목적(Project)을 가진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운송(Cargo)하는데 필요한 보험을 말한다.

만일 아프리카에서 가스발전소를 짓는다면, 가스터빈 발전기와 변압기, 콘덴서, 급수 펌프 등이 필요하다. 이걸 현지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다른 국가에서 제작해서 선박이나 항공 등으로 옮겨야 한다. 건설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종류와 크기, 무게에 따라 운송 방법, 운송 시간, 이동경로,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제보험신문은 프로젝트 적하보험 전문가인 황순영 버클리인슈어런스 이사로부터 ‘프로젝트 적하보험 약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받아 내용을 정리했다. 실무자로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이번 자료는 프로젝트 적하보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프로젝트 적하보험 정의 및 특성
②프로젝트 적하보험 약관
③Survey Warranty

▷특별기고① <프로젝트 적하보험 정의 및 특성>에 이어

황순영 버클리인슈어런스 이사
황순영 버클리인슈어런스 이사

Ⅳ. 프로젝트 적하보험약관 (Project Cargo Insurance and Project Cargo Delay in Start-Up wording)

프로젝트 적하보험 약관은 1960년대 영국 로이즈 시장(Lloyd’s Market)에서 개발된 E.C. Bruce의 ECB Form이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맞춤형 보험(Tailor-made Policy)이 일반적이라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여 왔고 담보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약관 자체의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영국로이즈시장협회(LMA : Lloyd’s Market Association)의 합동적하위원회(Joint Cargo Committee)에서 2009년에 처음으로 협회적하약관처럼 프로젝트 적하보험 약관의 표준화를 시도했다.

이는 명확한 정의 규정 및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는데 의의가 있으나, 개별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일률적인 표준화로 전부 담아낼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특별조건에 의한 맞춤형 보험이라는 특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1부에서는 포괄보험(Open Cover)의 개별조항 구성시 기존에 통용되던 어떠한 협회적하약관이나 통상적 특별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나 언급없이 “SECTION 1 MARINE CARGO POLICY (To be inserted here)”라고 구성하였고, “These Clauses are purely illustrative”라고 언급함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의 건설공사계약상 요구되는 특별조항의 편입이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합동적하위원회의 표준화 노력은 제2부 정상가동지연약관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 적하보험약관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약관을 삽입하여 제1부와 제2부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1부는 일반적인 협회적하보험약관이 삽입되고, 제2부는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지정된 일자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해를 담보하는 총 11개의 세부약관이 포함된 정상가동지연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통약관은 제1부와 제2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세부적으로 기타보험약관과 Survey Warranty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1개의 세부약관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insuring agreement)

정상가동지연의 담보범위가 제공될 수 있는 위험들을 열거하였다.

2. 보상책임의 범위(Limit of Indemnity)

정상가동지연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상기간이 명시된다.

3. 보상액의 산정(Measuring of Indemnity)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시 총이익 상실방식(Loss of Gross Profit, 프로젝트 정상 운영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매출총액과 보험사고로 인한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액 차이의 합)과 고정비 및 부채상환방식(Fixed Costs and Debt Servicing Costs, 프로젝트의 정상가동 여부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고정비 및 부채비용의 합) 중에서 피보험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고에 따른 추가지출비용(Increased Costs of Working, 프로젝트의 정상가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감소 또는 축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추가비용 지출)은 이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운송약관 (Attachment and Termination of Risk)

화물의 무게, 규격 기준 등 앞서 설명한 Attachment & Termination Clause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켰다.

5. 공제액(Deductible)

이 공제액은 배송 지연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지출비용(Increased Costs of Working)을 포함하는 총손해액을 보상될 수 있는 지연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6. 면책(Exclusions)

1) 제1부에서 담보하는 위험

2) 벌금, 위약금, 체당금,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지체배상금. 그리고 그 책임의 지연배상책임

3) 보험목적물의 성능개선. 추가 및 변경, 하자 수리 등에 기인한 인도지연에 의한 손해

4) 선박의 용선계약의 해지, 기타 계약 및 임대의 종료, 수입/수출면허의 취소, 해당 국가의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

5)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의 담보 범위 이외의 국가 또는 공권력의 합법적인 또는 사실적인 지시에 따른 징발 또는 운송장비의 파괴 등에 기인한 인도지연

6) 화물의 공사현장에서의 최종 위치선정(Final Positioning)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

7) 보험목적물로서 가입되지 않은 시공사 및 수급인의 장비 등의 물적손해로 발생한 지연

8) 정부 및 공권력의 제한행위로 발생하는 지연

9) 프로젝트 금융의 재원 조달의 문제로 발생하는 지연

7. 보험금청구(Claims)

보험자는 담보기간 내에 제기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을 가도금 (Interim Payment)의 형태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화물의 인도지연에 따른 추가지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자는 프로젝트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포르젝트 정상가동지연일정(Scheduled Commercial Operation Date)을 보험증권에 명시하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합의를 통해서 이 일정은 인도지연의 결과로 인하여 개별 공정 단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자는 기존보험약관에 변경된 일정이 포함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될 일정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

8. 특별약관(Special Conditions)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해 담보를 위한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서 협회적하보험약관,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이 프로젝트 적하보험(제1부)에 편입되어야만 보험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로부터 담보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선적하여 해상운송을 할 수 있는 감항성을 갖춘 선박을 용선 및 사용하고, 해당 선박이 반드시 협회선급약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인도지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소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험자는 보험요율 변경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9. 피보험자의 의무(Duty of Insured)

보험자는 담보기간 동안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손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준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의 사용인(Servants), 대리인(Agents)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피보험자는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2)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손실회피 및 최소화를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 즉 손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피보험자는 잠재적인 보험금청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손되거나 지연된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리, 부품대체에 필요한 자금, 장비, 기타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4) 피보험자는 프로젝트화물 운송인(해상, 육상, 항공 포함), 수탁자(Bailee), 기타 제3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화주)가 운송인 또는 기타 수탁자와 선하증권 또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화주가 보험에 의해서 보상받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한 보험이익약관을 삽입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이익약관을 통해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권을 취득하여 손해의 구상청구의 제한의 가능성을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5)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부록으로 첨부된 명세서(Schedule)상의 정보와 달리 보험목적물의 인도지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변경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지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통지사항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험약관 및 각종 조건 및 보험요율 변경을 고려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보험목적물의 안전, 보호 또는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에 의해서 이행된 모든 조치사항들은 개별 계약당사자의 권리 포기, 위부의 승인,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0. 준거법과 재판관할(Law, Practice and Jurisdiction)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준거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약관의 하단에 “당사자간의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영국과 웨일즈의 재판관할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건설공사계약상 통상적으로 프로젝트의 소재지의 법률과 재판관할을 보험증권에 명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대개의 경우 영국과 웨일즈의 법률과 재판관할은 배제될 것이다. 

정상가동지연담보의 약관(정의규정)상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본다.

고정비(Fixed Cost)는 결과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비용(이자나 장비의 임대료)으로 생산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출되는 비용이다.

순이익(Net Profit)은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잃은 이익금으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영사(건설공사계약상의 발주처)가 벌어들였을 이익금을 말한다.

변동비(Variable Cost)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상가동지연담보와 같은 보험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변동비는 생산량의 정도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이므로 지연(Delay)이 발생하였을 때는 생기지 않는 비용이다. 생산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의 하에 변동비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변동비는 생산량과 함께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비용이다.

위의 그림은 Marine DSU에 의해 담보되는 가입금액을 설명한다.

AC는 변동비, BD는 총 원가, 그리고 AE는 총 수익을 나타낸다.

고정비(FC)는 총 원가(BD)에서 고정비(CD)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림에서의 AB).

순이익은 총 매출에서 총 원가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 경우에는 DE가 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총 수익(Gross Profit)이 정상가동지연담보의 가입대상 및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 된다. (순이익과 고정비의 합, NP+FC).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