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제5회 영업전략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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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제5회 영업전략위원회 개최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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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 공동구매 서비스, 전기공사 의무보험 등 검토
조합원 서비스 확충하는 신규 사업 계획 수립
전기공사공제조합 영업전략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영업전략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조합 최초로 공사용 차량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기공사 의무보험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의 보유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1일 서울 논현동 조합회관에서 제5회 영업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영업제도 및 조합원 복지 서비스 증진 성과를 검토한 뒤 공사용 차량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와 전기공사 의무보험·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유공제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제조합 중 최초로 선보이는 공사용 차량 공동구매 지원서비스는 공사용 차량 제작사, 캐피탈사와의 협약을 통한 차량가격 및 할부 금리 인하, 원활한 납기일 조정 등의 혜택을 조합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기공사 의무보험은 전기공사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발주자에게는 이를 도급비용에 계산해 올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기공사업계의 안정적 기업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유공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해 조합원 부담을 경감하고 손해보험사 대비 보상 확대로 상품성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조합원 중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시 경영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조합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 보유공제와 전기공사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조합원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전기공사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민병삼 전기공사공제조합 위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에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안정 및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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