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모범운전자 보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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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모범운전자 보험 지원 필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1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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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육성지원법 발의
2025년~2029년 모범운전자 회원수 및 보험료 추정.
2025년~2029년 모범운전자 회원수 및 보험료 추정.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모범택시 기사는 경찰을 대신해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등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한다. 그런데 차량이 오가는 길목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택시 기사들이 소속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사고 위험에 따른 보험료 등을 지원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최춘식 의원은 법률 제정안에 대해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모범운전자 보험료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연간 약 24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비용추계는 행정안전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사업’의 자원봉사자 통합 보험단가(1명 당 862원)에 보장항목 확대를 위한 증가 비율 약 15.3%를 적용한 자료다. 추정한 모범운전자 회원수에 보험 평균단가(862원)를 곱하고 보장항목 확대를 위한 증가비율(15.3%)을 적용하면 매년 약 2400만원이 산출됐다.

박규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원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제정 실익이 적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에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제정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안 제4항과 관련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 및 공유재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별법에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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