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특판조합, 조합원 관리·감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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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특판조합, 조합원 관리·감독 ‘논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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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 조사, 공제계약 해지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다단계판매업체를 관리하는 직접판매·특수판매공제조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실상 주무부처 역할을 대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체들은 방문판매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보험계약, 또는 채무보증계약 중 하나를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거의 모든 다단계판매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해왔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다단계판매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 또는 채무보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단계판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직판·특판조합이 조합원사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직판·특판조합은 조합원사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조합원사가 영업 중일 때 현장실사 등을 통해 매출을 숨기거나 다단계사업 계획대로 후원수당(보상플랜)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적발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제계약 없이 물건을 판매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조합원사들은 조합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원 해결을 위해 조합원사에 환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단계판매(제품 하자, 환불 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공정위, 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넣는데, 그러면 해당 민원이 직판·특판 조합으로 전달된다. 조합은 환불 등의 조치를 조합원사에 명령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

전 다단계판매회사 관계자 A씨는 “블랙컨슈머 등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에서 환불해주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며 “공정위나 조합에서는 민원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라서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을 제한하기도 한다. 다단계판매업체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조합에 건별로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즉 매출이 발생할 때 공제번호가 생기는데 조합원사의 매출이 급증할 때 조합에서 제재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조합에서 위험하니 그만해라, 매출을 더 받지 말라고 하면 추가 매출을 찍을 수 없어서 매출 자체가 막히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권한들은 다단계판매 업계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다단계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어 연속적인 소개로 시장을 넓혀가는 판매 방식이다.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 물류비 등에서 절약한 수익을 소비자이자 판매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 미등록 업체의 불법 피라미드 판매 등 사기 행각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합에 계약 해지 권한 등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직판조합 관계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조합은 조합원사에 중대한 계약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 이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것이며, 업체에 대한 등록·폐업 권한은 관할 시·도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출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는 3개월 예상주문액을 토대로 공제한도를 신청한 뒤 공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회원사 매출을 공제조합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제한도에 상응하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한도 상향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다단계판매회사 B부장은 “다단계회사는 일정기간 매출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데, 갑자기 이슈가 있어서 매출이 급증하면 조합에서 담보금을 올리라고 한다. 그런데 다단계 매출이 늘 일정치 않아서, 업체 입장에선 반짝 매출 때문에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 그 과정이 쉽게 조정되지 않아서, 매출을 높인 뒤 다시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매출 증가분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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