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가납입’의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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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가납입’의 노림수
  • 하얀마음백구 afafgtgt@daum.net
  • 승인 2023.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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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하얀마음백구]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추가납입’ 기능이 있다. 정해진 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금액을 늘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크게 낮아져 이득이라는 것이다.

가령 연금보험의 경우 기본보험료 사업비가 8%라면, 추가납입은 대체로 1% 정도이며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10만원x10년납 연금을 가입했다면, 추가납입은 20만원x10년이 가능하다. 그럼 총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3% 초반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낮아진 사업비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추가납입’을 활용하기 좋은 상품은 변액보험이다. 복리의 힘은 시간에서 나오는데 그 수익이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하 금액을 가입해 10년간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나온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항 2호).

보험사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먼저 생각한다고 광고를 한다. 보험사는 항상 상품 사업비(수수료)가 높다고 비난받는데, 다양한 부가기능을 활용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단, 추가납입을 다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껏 10년 이상 꾸준히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매월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서 말이다.

사실 ‘장기’가 붙으면 실천이 매우 어렵다. 만일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중도 이탈자가 지금보다 많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성이 없으면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거나, 보험료를 내는데 거부감을 나타낸다.

추가납입은 이런 맹점을 공략했다. 추가납입은 강제성이 없고, 그래서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보험사는 잘 알고 있다. 연금보험은 최소 10년부터 시작인데 납입금액 추가는 망설여지는 일이다.

추가납입 외에도 보험사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부가기능을 만들어놨다. 그런데 상품을 막론하고 옵션이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보험사는 그것을 사업비로 전가한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보험사는 추가 이득을 얻는다. 어쩌면 보험은 숫자놀음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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