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상담, 이제는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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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상담, 이제는 안심하세요”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1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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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상담사협회, 6개 보험사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MOU
11월 13일부터 분양상담사 과실 사고시 최대 1억원 손해배상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임주성 협회장(오른쪽)과 DB손해보험 안근호 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이제는 부동산 분양상담을 손해보험에 가입한 분양상담사에게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협회장 임주성, 이하 한분협)는 DB손해보험 등 국내 6개 보험사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이는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분양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되어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업이다.

현재 모델하우스나 홍보관 등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의 상담업무를 수행 중이며, 종사자 수는 전국에 약 4.6만명~6.5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곤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분협은 국내 최초의 분양상담사 전용 보험인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1월 13일부터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며(한분협 홈페이지 및 DB손해보험에서 가입 안내),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임주성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분양상담 전문가 단체로서 이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전문교육 이수, 경력증명 발급 등이 가능한 ‘안심분양상담사’를 양성하여 분양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분양상담사들의 위상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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