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단말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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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단말기 설치 의무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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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개정안 발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전자카드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 유도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전자카드제 적용‧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3842개소 중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3231개소(84.1%)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전자카드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재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이용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 도중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의무 이행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곤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건설공사 시행 기간 중에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이용해 건설현장에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면,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제부금을 모아뒀다가 건설근로자 은퇴 시점에 한꺼번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자카드제는 현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에 의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유지비용은 운영형태(임대, 구매), 유형(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게이트형 등) 등에 따라 연간 최소 51만6000원에서 최대 431만6000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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