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화보협회, 방산보험 독점… 年100억원대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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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화보협회, 방산보험 독점… 年100억원대 수수료 챙겨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0.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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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험료 4분의 1 수수료 책정… 금융당국 감독無
손해율 1.4% 등에 불과, 관리감독 및 시장 개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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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방산보험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연간 100억대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산보험료의 4분의 1 수준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두 기관에 독점권만 부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양 협회가 수취한 연평균 방산보험료 수입은 376억원이었다. 그중 화보협회 고유 수수료 54억원, 손보협회 고유수수료 18억원, 재보험사로부터 협회 등이 돌려받은 수수료가 31억원 등 연평균 103억원이 협회 수수료 수입으로 귀속됐다.

협회 수수료 수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손해보험사)에게 배분된다. 화보협회는 방산보험료 수입을 회원사 실적에 따라 나눈 뒤 다시 협회비 명목으로 방산보험 수입의 20%를 수취했다.

또한 지난해 손보협회 방산보험 손해율이 1.4%, 화보협회 방산보험 손해율이 16.9% 등으로 매우 낮았음에도, 방산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손익분기점이 손해율 80% 수준에 형성된다.

게다가 계약 당사자인 방산업체는 독점적 판매자인 협회 등으로부터 요율 산출근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험 가입 종목도 제한받는 등 충분한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 협회의 최근 5개년 방산보험 수수료 현황.
양 협회의 최근 5개년 방산보험 수수료 현황. 자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국방부는 법에 방산보험에 대한 감독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첩사령부는 “최근 시장에 진입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보안 문제없이 100% 판매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안규칙이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보험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헌승 의원은 “방산보험료 상당 부분이 방산원가로 국비 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방산보험은 국방 예산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조속히 방산보험 관련 법규를 마련해 관리·감독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산보험 시장을 개방해 합리적 경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76년 중앙정보부 정기보안감사에서 방산업체 손해보험 가입 과정에서 군사비밀이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후 손보협회, 화보협회가 방산물건 손해보험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보안대책이 수립됐다.

동시에 재무부장관이 1977년 손해보험사와 협회 간 특별협정을 통해 각 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완벽한 독점시장이 형성됐다. 손보협회는 선박건조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을, 화보협회는 화재보험, 동산·재산종합보험, 조립·기계·건설공사·운송보험을 맡게 됐다.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산업공제조합도 방산보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방산보험시장이 과점 형태로 재편됐다.

양 협회의 방위산업보험 손해율 현황.
양 협회의 방위산업보험 손해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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