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10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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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10월 둘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10.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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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이상 외화송금 이슈에 유탄 맞은 보험중개사들

보험중개사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은행이 보험중개사의 해외 송금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 건데요. 보험중개사들로서는 해외 송금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건 지난해 금융당국의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에서 불거졌습니다.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122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15조9000억원)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수출입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 송금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많은 비중의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7월 말 시중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불똥이 보험중개사로 튀었습니다.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개하며 해외 재보험사와도 거래가 많은 보험중개사에는 해외 송금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자에 보내는 것도 그중에 하나죠. 보험업 감독규정에선 보험중개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송금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중징계가 내려진 은행들이 몸을 사리면서 이 ‘지체없는 송금’이 어려워졌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로,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에 보험중개사의 해외 송금은 3자 해외 송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 10만달러 이상의 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의 지침이 맞는 상황,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고절차를 지키려면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어기게 될 여지가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보험중개사업계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금융, 보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돈 문제가 늦어지는 거니까요.

보험중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해법 제시가 시급합니다. 이대로면 보험중개사들에겐 해외 출‧수재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펫보험사 합작하는 삼성보험사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펫보험 전문회사 설립이 공식화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회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는 형태인데,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을 위한 삼성화재의 서포트로 보는 시각이 많네요.

일단 삼성화재는 현재도 펫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자회사를 만들지 않아도 되죠. 삼성생명과의 시너지를 어떤 식으로 도모할지는 미지수지만, 기존 펫보험의 수요가 일정 부분 자회사로 나뉠 수 있다는 요인도 있고요.

합작 과정에서도 삼성화재의 품이 더 들 수밖에 없죠. 삼성생명은 펫보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보험상품 개발부터 운영까지 삼성화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생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생명보험업계의 전망은 녹록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밀어붙이는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보장성보험인 펫보험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이게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다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KB, DB, 한화 등. 이 회사들 역시 손해보험사에선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메리츠화재의 아성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예금보험료 논란에 악재된 MG손해보험 유찰

국정감사 시즌에 접어들며, 보험업계가 예금보험료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찰된 MG손해보험 매각이 이 사안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오네요.

보험업계는 현재의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보험사는 부실 상태에 빠진 경우 우량한 회사가 계약을 모두 인수하는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있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험업계는 이 계약이전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부실회사의 계약을 모두 인수할 경우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어, 우량한 계약만 이전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거였죠.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도 열어뒀습니다.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어쩌면 보험업계가 얘기해왔던 계약이전제도 개선안과도 유사한 형태인데요.

결과적으로 MG손해보험 입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금융지주나 우량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상대적으로 낮은 매각가, P&A 가능성까지 있었음에도 말이죠.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계약이전제도는 우량회사의 동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P&A가 가능하더라도 부실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곳은 없었던 상횡에서요. 계약이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낮춰도 된다는 논리가 다소 힘을 잃진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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