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물 보험사기, 걸리면 5배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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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보험사기, 걸리면 5배 할증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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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공제조합, 적재물 공제 위장사고 벌칙요율 신설
위장사고 적발시 3년간 분담금 500% 할증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화물차에 반도체를 싣고 운전하던 중 적재물끼리 충돌하면서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화주 B씨와 서로 짜고 이 사고를 보험(공제)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장했다. A씨와 B씨는 적재물을 하역한 뒤 고의로 화물차 후미로 몇차례 들이박아 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처럼 일을 꾸몄다.

이후 화물차공제조합에 화물차 후진 과정에서 적재물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요청해 3억여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의사고로 의심받아 수사 끝에 보험사기 혐의가 입증되면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됐다. 

전국화물차공제조합은 이같은 적재물 위장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재물공제 위장사고 벌칙요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적재물공제 위장사고 벌칙요율 적용예시.
적재물공제 위장사고 벌칙요율 적용예시

벌칙요율은 적재물공제의 공제금 청구 건 중 조합원에 의한 적재물 위장사고로 판명되면 3년간 적재물공제 적용분담금에 500% 할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용시점은 사고시점과 별개로 실제 위장사고임이 확정된 시점이며 보상담당자·경찰·SIU 조사 시 조사완료시점으로, 소송 중이라면 판결 확정일이 기준점이 된다. 예컨대 2024년 5월 10일 사고가 발생하고 2025년 1월 15일 위장사고로 확정이 되면 확정일부터 2028년 1월 15일까지 위장사고 벌칙요율이 적용된다.

현행 적용되는 기본분담금 계산방식에 위장사고 벌칙요율인 500%를 곱하는 방식이다. 특약병행 시 기본분담금에 모든 보유 특약을 다 더한 후 벌칙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위장사고를 일으킬 경우 적용되는 분담금 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화물차공제조합 적재물배상책임공제의 분담금 계산방식
화물차공제조합 적재물배상책임공제의 분담금 계산방식

공제조합에 따르면 위장사고 건수가 지난 2019년 말 25건(4억1000만원)에서 2021년 45건(8억6000만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의의 피래를 입는 조합원이 점점 늘어나자 공제조합은 위장사고에 대한 요율을 강화해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지침을 보였다.

위장사고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탁송차량 초과 적재(높이초과) ▲탁송차량 결박 부적정(미결박) ▲송장위조(초과적재)-톤수, 적재수량 속이기 ▲사고내용 허위접수 ▲기타적재물 결박 포장불완전 ▲허위사고 보험처리요구 ▲차량 및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사고 접수 등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측은 “적재물 위장사고는 부당하게 공제금을 편취해 전체적인 분담금이 인상되는 등 다른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벌칙요율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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