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이사 수 정관으로 위임·보험업법 적용 배제로 경영 자율성 확보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입법을 추진해온 조합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던 비상근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위임하고, 보험업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조합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은 향후 비상근이사를 증원해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경영활동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 및 정관 변경 등 후속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된다.
백남길 이사장은 “비상근이사 증원을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편익을 향상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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