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보험업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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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보험업권 국정감사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10.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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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회계기준…실적 부풀리기 논란
또 대두된 보험료 카드납 확대 목소리
지지부진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가로막는 걸림돌
국회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10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권에선 어떤 이슈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후 혼란, 소비자 보호 이슈 등 국감 쟁점사안을 짚어봤다.

IFRS17

IFRS17이 도입된 올해, 보험사들은 엄청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경영실적에서 보험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보다 3조5399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의문은 이같은 실적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폭넓게 허용했다.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모두가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리적 가정의 자율성을 제한했다. 

실손의료보험금 현금유출, 갱신보험료 현금유입, 무‧저해지 및 고금리상품 해약률 가정,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전진법과 소급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를 놓고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금융당국은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까지만 한시적인 소급법 적용을 허용했다. 

IFRS17로 인한 실적 논란은 추후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주가, 배당, 성과급 등에도 혼란을 빚게 된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 후 이같은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국감에서 IFRS17에 관한 질의가 나온다면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 요구와 책임 추궁의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IFRS17은 도입 준비에만 1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무색하게 적잖은 혼란이 발생했고, 자의적 가정을 허용했다가 1분기 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이마저도 이견이 많고 추가적인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료 카드납

올해도 단골 이슈인 보험료 카드납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을 근거로 한 카드납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의 카드납지수는 생명보험사 5.6%, 손해보험사 30.9%다. 각각 전년 대비 0.4%p 개선된 수치지만, 카드 결제가 활성화된 타 업권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1분기엔 생명보험 5.1%, 손해보험 29.1%로 오히려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었다. 국감에서 거론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2분기 카드납을 대폭 늘린 것이란 의견까지 나온다.

보험업계의 카드납 기피는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때문이다. 통상 카드로 납부한 보험료에선 2% 초반대의 금액이 카드사 수수료로 나간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전체 원수보험료 52조6266억원 중 현금납(94.4%)은 49조6795억원, 이게 전부 카드납으로 전환(2% 기준)된다고 가정하면 카드사 수수료만 9935억원에 달한다. 동 기간 카드사 전체 순이익(1조4168억원)의 약 70% 규모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것만으로 카드납 확대 요구를 막긴 힘든 실정이다. 일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선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납을 허용하지 않는 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IFRS17 시행 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인 보험업계와 달리 카드업계는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12% 이상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업계에선 지난 2020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보험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해야 하고 거부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며, 경영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및 비동의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3년째 접어든 이 제도는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일반적으로 보상 관련 분쟁은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 등의 동의 규정으로 애초에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기회가 적다.

사건을 맡을 손해사정사들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보수료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으로만 제한된 대상을 인보험 전체로 확대하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성과는 충분히 국감에서 거론될 여지가 있다.

소액단기보험사
 
2021년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문턱이 낮아졌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최소 자본금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 게 골자다.

하지만 2년이 넘은 지금도 신규로 등록한 소액단기보험사는 전무하다. 자본금 요건만 완화됐을 뿐 보험사로서 갖춰야 할 인적‧물적요건, 지급여력 등에선 일반 보험사와 같은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문턱만 낮췄을 뿐 진입 후 운영에 관한 부담은 여전하다. 아직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 가지의 간단한 상품 판매만으로 전문인력 채용과 시스템 구축, 관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다.

관련 전문가들은 진입 후 시장에서 안착할 때까지 운영에 관한 규제에도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보장기간, 보험료 규모 등에서 한도가 정해진 소액단기보험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일반 보험사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감에서 해당 사안의 언급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건 국정과제이기도 한 펫보험 활성화 때문이다.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을 완화할 당시에도 펫보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에서 소액단기보험사가 좀처럼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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