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개인택시조합, 자격유지검사 받지 말라고 조합원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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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개인택시조합, 자격유지검사 받지 말라고 조합원 선동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10.04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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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필수… 여객자동차법 규정
조합원 감소 우려에 미수검 독려, 승객 안전은 뒷전
조합원 과태료 물자 조합비로 변호사 선임하기도
서울시에서 조합에게 보낸 자격유지검사 수검 안내 협조 요청문.
서울시에서 조합에 보낸 자격유지검사 수검 안내 협조 요청문.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합원들을 선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순선 이사장이 보궐선거 당시 자격유지검사 폐지를 공약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서울시 요구에 불복하다 과태료를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나이가 들면 인지력, 주의력, 판단력 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미수검 상태로 운전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2항에 의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합원을 수차례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사받지 않다가 과태료를 내는 조합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노원지부 A조합원은 조합 말을 믿고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았다. 노원구청은 검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독촉했으나 수검을 하지않아 결국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A조합원은 차순선 이사장에게 과태료 처분받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를 들은 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조합 비용으로 법무법인 카이를 A조합원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법원에서 지난 7월 27일 약식 명령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자 조합에서 즉시 이의신청해 1심 재판이 시작된 상태다.

자격유지검사 과태료 소송 결과 지난 7월 27일 서울 북부지검에서 약식명령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격유지검사 과태료 소송 결과 지난 7월 27일 서울 북부지검에서 약식명령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조합 방침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는 조합원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각 구청은 조합에 택시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들을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8월 조합회보를 통해 “구청은 자격유지검사 수검지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싣고 조합원에게 검사받지 않도록 독려했다.

이에 대해 조합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한 조치인데, 조합에서 앞장서서 ‘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합원 중 65세 이상의 고령이 많고 이들이 자격유지검사에서 다수 탈락할 경우 조합원 수 감소로 조합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1월 차기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 얻기’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2021년 3월 서울개인택시조합 19대 선거 당시, 차순선 이사장은 ‘자격유지검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조합원들의 표를 얻었다. 11월 선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강조해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조합 회보 1면.
지난 8월 발행된 서울개인택시조합 회보 1면에 “구청은 자격유지검사 수검지시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연구’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버스·택시·화물 등 전체 사업용 운수종사자 74만명 가운데 만 65세 이상은 15만5000명(20.8%)에 달했다. 특히 택시 종사자 24만명 중 39.7%에 이르는 9만50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6만81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5.2%를 차지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아지면서 자격유지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조합과 차순선 이사장의 자격유지검사 반대 조치에 반발하는 조합원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B조합원은 서울시에 조합이 회보를 통해 ‘자격유지검사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수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합에서 자격유지검사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이 있지만 정식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민원 1차 답변.
서울시에서 B조합원의 민원에 답변하고 있다. 

B조합원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권고해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검사받지 말라고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이사들이 과태료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을 승인해 개인 사건에 조합비를 지출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나쁜 선례가 생기면 비슷한 소송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조합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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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구라 2023-10-04 16:45:07
자격유지검사 안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날라가는데 한번속지 두번은 안 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