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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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3.10.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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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금액이 1조 818억원에 이르렀다. 보험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고 그로 인한 낮은 죄의식과 관대한 사회 분위기 등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보험사기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르면 일반사기에 비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도 일반사기와 비교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사기에서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50%대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보험사기의 경우 20%대로 낮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사기에 대해 일반사기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감소 및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만 놓고 일반사기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됐다. 과거에는 보험사기에 대해 다른 사기와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다. 보험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이 늘면서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 판결시 보험금 반환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금지 등이 있다.

특히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경우 일반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고 그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한 보험사기 관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고 보험료 절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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