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원법… 오락가락 지침에 커지는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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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원법… 오락가락 지침에 커지는 혼란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09.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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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사망배상액 상향, 기존 가입자 어쩌나
10월까지 재가입? 갱신 때 수정?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
학원배상책임보험 사망배상액 한도 상향 여파로 학원가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원배상책임보험 사망배상액 한도 상향 여파로 학원가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학원가에서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령 개정으로 사망배상액이 상향됐는데, 기존에 가입한 곳들에는 소급 적용이나 재가입 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이나 독서실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로 수강생 및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타 재난 관련 의무보험과 달리 배상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형태라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론 대인 기준 사망시 1억원으로 규정된 곳이 많다.

학원법 개정은 이를 1억5000만원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재난 관련 의무보험의 총괄을 맡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기준에 맞추도록 한 것이 배경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6개월간 경과조치를 뒀다.

문제는 의무 가입대상인 학원들의 갱신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데서 기인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의 갱신이 5월에 이뤄진 곳에선 6개월 만에 기존 보험(사망배상 1억원)을 해지하며 동시에 새로운 보험(사망배상액 1억5000만원)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각 지자체가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혼선을 빚었다. 기존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마다도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예외 없이 재가입하라고 안내한 곳도 있었고 기존 가입자는 차후 갱신 때 보험증권을 수정해 제출하라고 안내한 곳도 있었다. 학원가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자 다른 부처가 관할하던 재난 관련 의무보험을 모아놓고 보니 사망배상액이 다른 사례가 있었다”며 “같은 사고로 사망해도 장소가 학원이면 1억원, 음식점이면 1억5000만원으로 배상이 달라지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나 소급 적용 등의 완충장치 없이 추진하다 보니, 가입 대상자 입장에선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며 “총괄 부처인 행안부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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