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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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 김장호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11.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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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 목적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기존 비영리사단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되어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원 법률안은 이장우, 유은혜, 조승래,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5개 법률안)으로 제안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그 법률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되면서 단체의 위상이 높아지고 조직이 대폭 보강될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법제화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준비중이며, 약 30여 명의 인원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원활용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지난 1948년 8월 상부상조 정신으로 회원들이 일정 회비를 납부한 후, 피해를 입은 회원학교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당시 명칭은 ‘학교재해복구공제회’)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설립된 공제회라고 볼 수 있다.

이어 공제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제정 이전부터 화재 및 각종 자연재해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연구시설공제를 시작으로 공제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전국 1만5,000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등 전국 국ㆍ공립,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한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ㆍ복구 등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교육시설 재난 관련 유일한 전문 공제기관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관리하는 건물 동수만 9만여 개에 이른다. 최근 3년간 국내 교육연구시설의 재난발생 건수는 4,100여 건으로, 약 527억 원의 공제급여가 지급됐다. 금액 기준 교육시설 피해 순위를 보면 ‘화재’가 가장 많고, 이어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폭설ㆍ한파 순이다.”고 하면서, 교육시설 재난복구에 공제회가 독보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공제회가 설립된 1948년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던 때라,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이제, 법정기관으로 되어 기관의 안정은 물론 이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시설 복구가 가능하게 되었기에, 앞으로 안전원으로 승계된 공제회의 역할이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제회 위상 변화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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