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9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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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9월 둘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9.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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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 보류는 시기 탓?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요. 이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법사위는 해당 안을 제2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네요.

이 문제는 무려 14년을 끌어왔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줄여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보험사들과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사들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가 팽팽하게 대립했죠. 지금도 그렇고요. 여기에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죠.

이걸 결정해야 하는 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겐 많은 이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단 얘기입니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고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사안. 그렇다면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은 뭘까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원하는 게 무산됐을 땐 아쉬움이지만, 반대하는 게 이뤄졌을 땐 분노일 수 있거든요. 

더구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하다는 건, 책임 소재에서 비켜나기에도 유리하죠. 반대하는 쪽의 논리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가능성은 열어둔 채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니까요.

◆똘똘 뭉쳐 ‘공룡’ 잡은 GA업계

최근 GA업계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GA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율협약에 한화생명의 자회사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불참을 시사하자, GA업계는 한화생명 상품 판매 보이콧으로 맞섰습니다.

자율협약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내세워 타 GA의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은 관리자가 없는 ‘고아계약’과 부당한 ‘승환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죠.

한화금융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설계사가 2만1307명에 달하는 초대형 GA입니다. 2위인 지에이코리아(1만4312명)보다 6995명이나 많습니다. 통상 공시나 비교설명 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 대형 GA의 기준이 500명 이상인 걸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죠.

GA업계에선 이런 한화금융서비스의 불참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GA가 빠지게 되면 GA업계 전체의 자율협약이란 의미도 퇴색될뿐더러, 실질적으로 해당 협약을 통해 견제하려는 대상이 막강한 자본력의 자회사 GA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결국 GA업계가 한화생명 상품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자율협약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명분은 GA업계의 상생이지만, 모든 GA가 한화생명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심히 부담스러웠으리란 게 중론입니다.

◆비특수건물 공동인수, 안전장치는?

금융위원회가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도 여러 보험사가 함께 보험을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이 났었거나 소방시설이 미비한 등의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네요. 

일단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차이인데요. 기존 협정이 만들어진 건, 특수건물은 법적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상황이 빚어지자, 다수의 회사가 위험을 분산해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준 일종의 특례죠. 그런데 특수건물에 관한 이 협정을 개정,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비특수건물에는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인수를 거절하는 데 별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규모가 작아 보험료도 많지 않은데,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기에 공동인수까지 허용됐으니, 보험사들이 인수를 거부해 공동인수로 넘어가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로 넘어가면 보험료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특수건물이나 자동차보험의 사례를 봐도 명확하죠. 위험이 커 인수가 거절된 계약을 여러 회사가 나누려면 불가피한 수순이기도 하고요.

규모가 작고 위험은 큰 물건, 하지만 보험 가입 의무는 없는 대상의 공동인수를 가능하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공동인수로 넘길 수 있는 위험성의 기준,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상식선의 가이드 말이죠. 이런 장치가 없으면, 공동인수와 보험료 부담의 증가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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