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시민안전보험 가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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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시민안전보험 가입 가능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9.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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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두고 법무부-서울지방변호사회 의견 엇갈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백혜련 의원, 소병철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무부 의견이 달라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서울변호사회 등은 “상법 제732조의 입법취지는 15세 미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적은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유가족 보호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단체보험은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이고,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에서 탈퇴함으로써 당연히 피보험자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제732조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18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춘 바 있고, 2014년 심신박약자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시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32조의 적용범위를 개정한 바 있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조항으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법무부는 “15세 미만자는 일반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으므로 유족의 생계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기능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다”면서 “단체보험의 경우라도 보험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나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제732조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또한 “제732조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개정 당시 제732조를 삭제하려는 개정안과 학교·청소년 단체 등의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개정안이 존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두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폐기되고, 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와 관련된 내용이 대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15세 미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는 현행법 제732조의 입법취지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무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당시 대법원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금 취득을 위해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고,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상법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태풍 힌남노 피해 보상 문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지하 주차장에 갇혀 사망한 14세 중학생이 현행법상의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정책보험의 취지를 달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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