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 공제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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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 공제 개정안 발의 환영”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09.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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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생협법 공제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위·금융위 의견 수렴, 조합원 보호방안 등 관련 규정 보완
지난 4월 20일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공제규정을 담은 생협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공정위와 금융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원 보호방안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한층 진일보한 생협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14년간 표류 중인 생협공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레·아이쿱·한국대학·한살림·행복중심 등 5대 생협연합회는 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이하 개정추진위)는 “현행 법률은 공제사업의 인가의무만 명시하고, 공제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감독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인가요건 및 내부통제, 조합원 보호방안, 투명성 강화 등 공제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생협의 경우 30년간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운동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공익적 역할을 해온바, 공제사업에도 식습관 변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조합원 건강 관리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은 공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화 미비로 사업 실행이 계속 지체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5대생협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계리사, 변호사, 공제 전문가들과 함께 공제사업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기준과 법 개정안을 합의해 보완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공제사업의 인가요건 명시 외 내부통제, 조합원 보호장치, 투명성 강화는 물론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및 처벌 기준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감독기준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생협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그동안 막혀있던 생협 공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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