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9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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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9월 첫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9.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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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돈 벌어도 배당 못하는 보험사들

금융위원회가 상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시행령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건데요.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산에서 부채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이 됩니다.

IFRS17 시행으로 이게 문제가 된 건 부채평가 방식이 달라져서입니다. 이전에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재분류(매도가능, 만기보유)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미실현이익을 조절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부채가 시가로 평가됩니다. 보험사들은 배당가능이익을 조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에 대한 평가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미실현이익도 증가하고,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도 배당은 어려워진 아이러니죠.

IFRS17 하에서 미실현이익의 증가를 막으려면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기채권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금융당국의 건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가 없진 않지만, 법령을 고쳐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연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물단지 고금리상품 정리될까?

금융상품 환매 요구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이 가입한 특정 금융상품의 해지를 요구할 때, 본래 해약환급금에 더해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거 높은 금리의 저축보험상품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금리 상황에선 엄청난 역마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설상가상 IFRS17 시행으로 저축보험의 메리트가 떨어진 영향도 있죠. 환매 요구권이 도입되면 이 골칫덩이 고금리 저축보험의 해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환매 요구권이 떠오른 배경에는 장기 불황으로 보험약관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고금리 저축보험은 약관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가 높죠. 이 때문에 높은 이자 부담을 지면서 대출을 받기보다, 아예 프리미엄을 받으며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니즈도 충족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생명보험사들은 고금리 저축보험을 어떻게든 해지시키고 싶어한다는 점이죠.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해지를 권유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이 이율이 높은 적금 해약을 권하거나, 카드사들이 혜택 좋은 카드의 해지를 권하던 것처럼요.

또 과거 고금리 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그것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일 가능성이 크죠. 일차적으로 급전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가 적을 테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높은 이율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얹어주는 프리미엄도 상당해야 할 겁니다. 

◆장기기증자도 차별하는데 상생은…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인수지침에 차등을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들에 장기기증자의 보험 가입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장기기증 후 별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의 불합리한 지침을 운영해왔습니다. 

현행법에선 장기기증, 장애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합병증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기증이나 장애만을 이유로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에 인수지침을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기기증 후 최대 6개월간 뚜렷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등을 금지하도록 한 겁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보험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요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수지침은 보험사 고유의 권한이라 쳐도, 보험료 할증은요? 장기기증으로 인한 위험률을 제대로 반영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해당 보험사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높은 보험료를 받아온 겁니다. 부당이득이죠. 보험업계에 상생금융을 바라기는 아직 먼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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