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 보상, 학교안전공제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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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 보상, 학교안전공제회가 맡는다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9.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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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교권침해 논란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권침해 보호조치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비용의 구상권 행사 및 관련된 업무’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업무는 학교안전법에 공제회 사업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관할 교육청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위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권침해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채수근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공제회 업무 범위에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상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학교안전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정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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