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8월 다섯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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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8월 다섯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9.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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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보험사기 무혐의, 보험사에 역풍으로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배달노동자(A)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륜차를 타고 있던 A씨가 후진하는 승합차에 부딪혀 넘어진 사고입니다. A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무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거죠.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직접 확보해 무죄 입증에 나섰고, 정작 A씨를 고소한 보험사는 CCTV 녹화분조차 없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고 피해자를 고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려 1년 넘게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6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강압적 종용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물론 형법에선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믿고 한 신고한 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특별법으로 규정한 범죄입니다. 형법에 정의된 일반사기와 가장 큰 차이는 사기로 이득을 취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도와준 사람 역시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점인데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반영된 법이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면, 무고에 따르는 책임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증거 없이 고소한 보험사,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졌지만 보험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미뤄뒀던 보험금에 약간의 지연이자를 더 주는 것뿐이죠. 보험사기를 막자는 건 좋지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란 보험사들의 고소‧고발 남용을 막을 방안도 시급해 보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언제 낮춰요?

집중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7월까지 누적 평균 손해율이 77.3% 수준으로 나타난 건데요. 손해보험사들은 아직 가을 태풍, 겨울 폭설 등 불안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보험료 인하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초반대를 그릴 때도 손해보험사들은 집중호우, 태풍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손해율은 더 떨어졌죠. 이제는 가을, 겨울 재해를 걱정하고 있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요.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 갱신이고요. 봄에는 나들이객, 교통량의 증가로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죠. 여름은 휴가철, 집중호우를 걱정하고요. 가을은 태풍, 겨울은 폭설과 도로결빙, 그럼 자동차보험이 안정적일 때는 대체 언제인가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땐 언제나 손해율을 꺼내 듭니다. 손해율이 높으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거죠. 손해율이 낮을 때는 왜 명확한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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