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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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3.09.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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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최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빠르면 내년 초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핀다 등 11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되어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플랫폼의 특성,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공정경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과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장점은 발휘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에 한정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제한했다.

즉 플랫폼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권유 업무만 허용된다. 보험모집 단계 중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고지의무를 수령하는 설명단계, 청약단계, 청약을 승낙하는 계약체결단계, 보험료 수령 등 사후관리단계 업무는 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에 미치는 영향,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비교·추천 상품도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실손보험 및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사전 검증 의무화, 정보보호 강화, 수수료 제한 등의 조건도 부과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한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시행한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을 보인다. 그렇지만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어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눈에 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는 것은 좋으나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도 필요하다.

물론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 저축성은 대면 계약체결비용의 15%, 보장성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계약 주체는 플랫폼이 아니라 보험회사이며 해당 보험회사에서 상품 가입이 진행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물론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도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특정 보험회사 집중 및 플랫폼의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 보험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면서 소비자보호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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