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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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제도
  • 한창희 국민대학교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3.08.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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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한창희 교수]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다. 528만1000명에 달하는 학생 또는 유치원생이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그 보호자에게 공제급여(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 덕분에 학교나 유치원은 그들이 관리하는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정 지출의 분산과 경감이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의 보장범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의 ‘인적 손해’에 한정되고, 피공제자도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예컨대 학생이 자전거로 등하교하다 부주의로 사람과 충돌하여 인적 물적손해가 발생하거나, 야외체육활동 중 학생이 던진 부메랑에 의해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청소년연맹이 주관하는 수련활동 중 학생이 부상을 입는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실하거나 훼손된 학생의 휴대전화 손해, 체육활동 중 훼손된 학생의 안경의 손해, 교직원이 자동차로 등교하여 학교주자창에 주차해둔 자동차가 학생의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사각지대 공제는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보장한다. 또한 공제급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학부모가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재심사청구제도도 마련돼있다. 본문에서는 학교안전지대의 사각지대 공제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사청구제도 활용법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인 ‘학생 등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재원인 공제료(한 학생당 1년간 공제료는 350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가입 또한 학교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감의 의무가입 사항으로 되어 있다. 책임보험 요소와 상해·질병보험 요소를 겸유하지만, 학생이 입은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점에서 상해보험 성격이 강한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2022년 대법원판결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책임보험으로 판시하고 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보상범위는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 학생의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이다.

보상한도는 인적 손해의 경우 1인당 최고 1.5억원/1사고당 20억원, 물적 손해의 경우 1사고당 1억원, 급식과태료의 경우 1사고당 500만원(단, 자기부담금 10% 공제), 휴대폰 파손/분실의 경우 1학교당 연 2000만원이다.

대인손배보상의 예로는 다음 사건을 들 수 있다. 2017년 7월 16시 20분경 중학교 학생인 A군은 자전거로 하교 중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느낌이 들어 바닥을 보고 달리다 86세 노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뒤로 넘어진 노인은 머리를 다쳐 입원치료 중 사망(7.20. 10:40경)했다.

이번 사고는 학생이 종례 후 자전거로 하교 중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활동 시간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되고, 학교배상책임공제약관에서 규정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의 대인손해’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하여 보상처리됐다.

둘째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이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한국청소년연맹, 대한적십자사 등 청소년단체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제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물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1인당 10억원, 1사고당 대인손해 20억원·대물손해 200만원이다. 공제료는 1년 정기가입의 경우 1인당 2500원, 수시가입의 경우에는 1일당 200원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제도이다. 이는 학교안전법에 의거하여 교육부가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 절차다.

2015년 헌법재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학교안전법이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 제도를 마련한 것은 공제급여 분쟁시 소송까지 가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정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분쟁관계를 조기에 해결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사제도의 장점으로는 ①저비용: 소송비, 변호사선임비용과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부대비용절감 ②신속성, 유연성: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신속성, 엄격한 증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움, ③전문인력의 활용: 법관의 전문성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해결을 들 수 있다.

국민의 권리의식의 증대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건수는 2022년 기준 14만9339건, 장해급여건수는 8만3342건에 이른다. 학교안전사고보상절차는 ①학교안전공제의 보상결정, ②학교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의 심리·재결 ③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심리·재결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재심사제도는 그중 최종단계로서 소송에 이르기 전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목적을 부여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고, 17개 시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이라는 동일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상실무를 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제도는 균일하고 통일적인 보상실무를 위한 긴요한 제도이다. 참고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공제제도·공제급여의 지급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교육부는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3차(2022~2024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2차 기본계획이 직접 피해보상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3차는 간접 피해까지 아우르는 회복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는 치료 중 간병비 지급 등 보상제도의 미흡한 운영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피해보상 및 회복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학교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신체피해 외에 간병료·부대비용·원격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공제급여 등 간접손해까지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두터운 보상제도 구현을 담은 피해회복지원 ②피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시 중단 없는 학업을 지원하는 동영상 콘텐츠·학습 기자재(태블릿 등)·학습도우미 등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다.

학교안전공제의 재원이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 2806억원에 이른다. 이는 세수증대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출산율저하로 학생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학교교육에 필수적인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학교교육환경의 질적 제고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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