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군인공제회 지원사업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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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군인공제회 지원사업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8.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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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사망·상이 회원 지원…정부보조금 지급 주장
군인공제회법 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조문.
군인공제회법 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 조문.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군인공제회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회원(군인 및 군무원)과 유가족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군인공제회가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회원 급여, 회원 복지·후생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할 수 없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군인공제회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해위로금 등에 대해 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마련함으로써 군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소방공제회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반면 현재 직무의 위험성으로 인해 연평균 194명의 직업군인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군인공제회가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에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공무로 인한 장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정부지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실익이 없으며 중복지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거나 상이 군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재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중복지원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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