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
기밀, 국부유출 우려 해소…재투자 선순환도
기밀, 국부유출 우려 해소…재투자 선순환도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의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위산업의 날(7월 8일) 제정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 확대(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포함)이 주요 골자다.
방산공제는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보증전문기관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 연구기관이 민간기관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유일한 사례다.
방산업계에선 연구기관의 공제조합 가입에 따른 기대감이 크다. 기존에는 연구기관들의 보험 중 일부가 해외 재보험사로 나가면서 보험료로 지출되는 국부는 물론 계약서상 기밀 사항이 유출될 우려도 있었다. 이를 방산공제가 인수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제조합의 특성에 따른 이점도 있다. 방산공제에 지급된 수수료는 다시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환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방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연구기관은 방위사업법 제3조10에 따른 전문연구기관과 동법 제3조10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해 ▲연구개발‧시험‧측정기관 ▲시험 기계 및 기구의 제작‧검정기관 ▲방산업체 경영분석기관 ▲방산 소프트웨어 개발기관 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자 © 한국공제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