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 전기공사 의무보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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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 전기공사 의무보험 법제화 추진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08.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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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전사고로 전기기술자 161명 사상
반복되는 사고에도 영세업체 보험가입 외면
건설, 소방 등 벤치마킹, 공사 용역비에 보험료 계상
“신속한 보상과 피해 구제” 목적… 관련법 개정 나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기공사업계가 전기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건설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은 발주처가 도급 비용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의무보험 법제화에 성공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감전 및 화재 등 전기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338명이 전기안전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감전사고로 전기기술자 156명이 다치고 5명이 사망했다.

전기공사 중 감전‧끼임‧추락 등에 따른 사망사고는 배상액이 4억원을 웃돈다. 반면, 지난해 전기공사업체의 약 50%가 연간 실적이 5억원 이하일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감전, 추락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수천만원~수억원대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러나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체 및 발주처의 손해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에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의무보험 조항을 신설하고, 발주처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공제하는 형태로 전기공사업체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건설, 소방,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근로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구제가 가능하다.

건축사법 제20조 2~3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한다”고 명시됐다.

소방산업진흥법 제17조의2는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며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한다”고 적혀있다.

한발 더 나아가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까지 의무보험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 6월 1일 조오섭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사 손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손해배상공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는 “건축사, 소방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타 산업에서는, 도급공사 및 용역에 통상 수반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발주자 및 제3자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공제(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공제(보험)료의 도급비용에의 계상을 함께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전기시공 중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의무보험을 법제화하면 재해 발생시 업체 사업주가 배상능력이 없더라도 근로자 및 제삼자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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