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도 옥외광고 통계조사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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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도 옥외광고 통계조사 포함시켜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8.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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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옥외광고법 개정안 발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옥외광고 사업자가 정당 광고물에 대한 통계조사도 수행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허가·신고 없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옥외광고 관련 정보 수집·공유·활용 사업의 내용에 정당 광고물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법 제11조의4 제4항 제5호에 있는 ‘사업’을 ‘사업(제8조 제8호에 따라 정당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를 두고 센터가 옥외광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국가승인통계인 ‘옥외광고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은 이런 통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박대수 의원은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 및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당 광고물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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