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8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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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8월 첫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8.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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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되면?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게 골자인데요. 보험사들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의견까지 청취했지만, 근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 등급의 하향은 실손보험을 운영 중인 보험사들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2등급에선 정부가 부담했던 검사비용이 환자의 자부담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자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몇 만원대입니다. 실손보험의 통원치료비 자부담 공제액을 훌쩍 넘죠. 하루 4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현 상황에선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더구나 감염병 등급 하향은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형 병원 등에서의 규제도 완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확산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사회적 규제까지 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판마케팅에 ‘현장검사’ 엄포 통했다

금융감독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절판마케팅에 칼을 빼 들었네요. 개정이 예정된 상품군에 대한 판매실적, 시책,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사엔 현장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과 어린이보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상품 개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곧 중단될 거란 사실은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마케팅으로 이어졌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서 없애겠다는 상품을, 보험사들은 단기간 내 빠르게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금감원이 절판마케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합니다. ‘마감 임박’이 불법은 아니니까요. 이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실제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도 힘들죠.

하지만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하겠다는 것도 타당하죠.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게 검사니까요. 그 자체가 제재도 아니고 말이죠.

현장검사 카드는 제대로 먹혔습니다. 현장검사는 그것만으로 보험사들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 절판마케팅이 아닌 다른 어떤 문제가 드러날지도 모르고요. 복수의 보험사는 영업현장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보험 절판마케팅 건으로 체면을 구겼던 금감원도 조금은 위상을 회복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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