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내항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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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내항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 촉구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8.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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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항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정책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필요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내항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내항 선원은 그동안 국내 운송비 1%로 국내 물동량 20% 이상을 책임지는 연안화물선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전국 60개 항구와 470여개의 유인도서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해운조합은 “사실상 도서국가인 지정학적 환경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내항 선원이 수행하는 경제·안보의 핵심요원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으나 정부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선원은 승선 근무에 따라 사회와 단절되는 근무 특성상 내·외항 구분없이 국가 공공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 필수선박 임금지원, 각종 취득 및 보유세 감면·소득 비과세 범위 등 정부 주요 정책은 외항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해운조합은 “그 결과 내항 상선의 국적 선원은 지난 10년간 9% 감소했으며 현재 승선하고 있는 인원 또한 6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라며 “앞으로 현재와 같이 내항 선원에 대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원 수급난과 고령화 심화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내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최대 월 20만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외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만 최소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해운조합은 250개사 2994명의 내항 해운업계의 종사자를 대표해 내항 분야에 있어서 선원 소득 비과세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운조합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제도적 받침에 기반한 인력 확보가 그 산업의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외항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정책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내항 해운의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내항 해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항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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