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흡’하고 ‘소홀’하고 ‘부적절’한 소방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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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흡’하고 ‘소홀’하고 ‘부적절’한 소방공제회
  • 이재홍 기자 leejaehong@kongje.or.kr
  • 승인 2023.08.07 1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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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종합감사 ‘낙제점’… 투자, 복지, 운영 모두 미흡
인력 부족이 핵심… 소방청 “보강대책 수립‧추진하라”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소방공제회가 자산운용과 투자 결정, 회원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부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제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주식 위탁운용사 관리 미흡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입수한 ‘2023년 대한소방공제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소방공제회는 지난 2016년부터 운용사에 위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순수형과 인덱스형으로 구분해 4개의 운용사에 위탁 중이며, 매년 반기 말 평가를 통해 자금 추가 배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약 28%를 위탁한 모 운용사에서 2021년 4분기 –13.7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규정상 자금 회수 구간(-6%)에 진입한 것이다. 당시 소방공제회는 논의를 거쳐 1/3 환매(분기 평가를 통해 추가 환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 –9.69%(상대 수익률)와 –11.8%(실제 펀드수익), 2022년 2분기에도 –4.72%(상대 수익률)와 –14.23%(실제 펀드수익)를 기록했음에도 해당 운용사로부터 위탁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운용 후 누적 상대 수익률은 2021년 4분기 55.57%에서 2022년 4분기 0.71%로 거의 0(zero)에 가까울 만큼 감소했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현황. 자료=소방청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현황. 자료=소방청

투자산업 결정 과정 미흡

소방공제회 내 부동산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선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등 투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선 재무회계 규정 제51조(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와 사업개발 심의규정을 혼용했으며, 사업심의위원회에는 비전문가를 참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 결과 직접적인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수익률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소방공제회가 간접투자에선 27.4%의 수익이 났지만, 직접투자에서의 수익률은 5.5%에 그쳤다.

회원복지증진 업무추진 소홀

소방공제회는 회원복지를 위해 전용 리조트회원권을 구매, 운영 중이다. 총 3개 리조트의 회원권을 보유(연간 1만4760일 숙박 가능)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점을 제외한 상당수 지점의 이용률은 40% 내에 머물렀다. 하지만 소방공제회는 올해도 리조트회원권 구매를 위해 수십억원의 추가 집행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소방공제회는 창립기념일과 연말을 맞아 기프티콘과 상품권 등을 모두 4500명에게 증정했다. 소방청은 이를 소방공제회에 대한 관심도와 신규가입 유도 목적의 일회성 이벤트로 판단했다. 회원의 지속적인 복지증진보다 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이라는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복지사업 선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분석이나 중장기적 계획,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퇴직급여 미수령자 지급업무 소홀

소방공제회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운영하고 해당 회원이 탈퇴하거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공제금 급여규정 제5조에 의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소방공제회에선 퇴직급여 미수령자가 계속 가파르게 늘었다. 2018년 1명(납입원금 50만원)에서 2021년엔 3명(납입원금 436만3000원, 추가이자 847만6100원), 지난해엔 22명(납입원금 3억7627만5000원, 추가이자 1억2323만263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소방공제회는 지난 2020년 11월 미수령자 2명에 대한 공문을 한차례 보낸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2020년 11월과 2022년 9월 두 번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미수령자 명단에는 이미 수령한 회원까지 포함됐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후 추가이자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소방공제회 퇴직급여 미수령 현황. 자료=소방청
소방공제회 퇴직급여 미수령 현황. 자료=소방청

회원 확대업무 미흡

2023년 전체 소방공무원 수는 6만5657명이다. 이 중 5만7287명이 소방공제회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87.3%로, 전년 가입률 88.1%보다 0.8%P 감소한 수치다. 회원과 불입금액을 늘리는 것도 소방공제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소방공제회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소방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가입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소방청은 회원을 늘리려는 소방공제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소방조직에는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전문경력관,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전문경력관, 연구직, 공무직 등 다양한 인력이 근무함에도 소방공제회법과 정관에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입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격이 유사한 타 공제회와도 차이가 있는 사안이다.  

소방공제회 회원 가입률. 자료=소방청
소방공제회 회원 가입률. 자료=소방청

회원관리 부적절

소방공제회법과 정관에서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퇴직회원으로 회원 자격을 구분한다. 회원은 정해진 부담금을 내고 소방공제회에 협조할 의무를 지니며, 급여 및 대여, 복지시설 이용 등의 권리를 갖는다. 또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방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엔 부담금 반환과 정해진 부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소방공제회는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상실이나 구제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청 감사 결과 4명의 기존 회원이 비공무원으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관리 등 조직운영 미흡

현재 소방공제회에는 약 5만7000명의 소방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소방공제회는 이들에게 받은 부담금을 운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선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전담조직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및 개인정보 보안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공제회는 많은 회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면서 보안 전담 조직은 갖추지 않았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적기금을 운영하고 매년 약 4000명의 회원 증가가 이뤄지는데도 감사계 직원 1명이 정보화사업 TF를 일시적으로 맡은 게 전부였다.

공제회들의 전산업무 전담 조직현황. 자료=소방청
공제회들의 전산업무 전담 조직현황. 자료=소방청

인력 충원 및 운영 부적절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소방공제회 회원은 35.5%, 자산은 무려 70.5%가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인력은 6명(28명에서 34명)으로 24.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입사 후 3년 내 퇴사한 인력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달했으며, 현재도 5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적잖은 자산을 운용하는 소방공제회에선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리스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팀장은 공석 상태며, 담당자 한 명이 전체 운영자산의 리스크 관리를 맡고 있다. 또 소방공제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사실 직원은 전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회원지원팀 소속 모 과장은 임시로 회원복지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적절한 인력 운영이 포착됐다.

기타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

소방공제회는 임직원 행동강령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지침에 따라 임직원 경조사에 대한 축‧조의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축‧조의금은 5만원으로 하되, 이를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제회는 2022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기타운영비 중 기관장 축‧조의금 지출을 편성하면서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해 두 차례의 직원 결혼식 축의금을 지급하면서 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자 보수 지급액 개정 필요

소방공제회 보수규정 제12조에선 신규채용이나 승진, 강임,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서도 보수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면직 시에는 당월분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제13조에선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마다 일봉급의 2/3를 감하도록 명시한다. 2년 이상 근무 후 면직된 대상자에서 제12조(전액 지급)와 제13조(일봉급 2/3 감액)가 상충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직원 급여기준 마련 필요

소방공제회는 근로자 정년 연장에 따라 2019년 6월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리고 정년이 길어진 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 2년 전엔 기준봉급의 80%, 1년 전엔 70%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과 2023년 1월 각각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직원에게 기준봉급의 내역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9년 대상자에는 연가보상비와 맞춤형 복지까지 기준봉급으로 산정했으나 2023년 대상자에는 이를 제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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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2023-08-09 16:37:49
이재홍 기자님.
소방청/공제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감사결과를 그대로 복붙해 놓은게 기획기사인가요?
'미흡', '소홀', '부적절' 쓰리콤보 타이틀 달면 자극적이라 클릭유도에 도움이 많이 되는가요?
내부사정은 취재를 좀 해보셨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