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7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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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7월 넷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7.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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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안전관리 미흡하면 보험료 할증?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관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안전성 평가를 거쳐 우수한 기업엔 보험료 할인, 반대로 미흡한 기업에는 할증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험료 할인‧할증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규모의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은 경쟁 입찰로 진행되거든요. 계약을 따내야 하는 보험사들은 최대한 낮은 금액을 써내고, 기업은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구조죠.

여기엔 각 보험사의 통계와 경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된 판단요율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아무리 안전관리에 미흡한 기업의 보험료를 높이라 한들, 보험료를 정하는 건 보험사란 얘기입니다. 

몇 달 전에도 큰 화재가 있었던 한국타이어는 화재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안전점검에서 숱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마땅히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텐데요. 경쟁 입찰에 뛰어든 보험사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요? 

◆해도 너무한 단기납 종신 절판마케팅

얼마 전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만기 환급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었죠. 그간 보험사들은 높은 환급률을 적용해 만기에 많은 보너스를 제공하는 형태,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해왔는데요. 그러니까 환급률을 낮추겠다는 건 사실상 퇴출 선언입니다.

퇴출 대상이란 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금융당국의 발표 이후 절판마케팅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막차’ 등 자극적인 홍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문제가 있어 퇴출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라는 보험사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마저 셀링 포인트로 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왔다는 신뢰도에 기대, 정말 없어질 테니 서둘러야 한다고 어필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늘 이런 절판마케팅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게 입장에만 그친다는 게 아쉬움이었죠. 포털에선 절판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가 넘쳐나지만, 보험사가 직접 이를 종용했다는 증거를 잡을 수 없어서요. 

보험사는 자사 보험설계사의 절판마케팅이 적발돼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합니다. 영업관리자의 수상한 문자메시지가 발견돼도 마찬가지고요. 본사 내 교육부서에서 작성한 자료가 나와도 그렇죠.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를 유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막아야 할 일인데 금감원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절판마케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걸렸을 때 손해가 더 큰 실질적 규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진? 소급? 결국엔 절충

금융감독원이 IFRS17를 둘러싼 회계 논란에 전진법 적용이 원칙(2분기 실적부터)임을 공표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율과 위험률, 사업비율, 계약자 행동 등의 계리적 가정을 변경하는 건 회계 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건데요.

그런데 연말까진 소급법을 적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전진법 적용 시 기존 소급법을 사용했던 회사의 실적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요.

이제라도 원칙이 명확해진 건 다행입니다만, 소급법 적용의 한시적 허용은 또 뭘까요? 애초에 IFRS17의 핵심인 CSM 산출 방식을 보험사 자율에 맡긴 건 금감원이었습니다. 전진법을 쓰든, 소급법을 쓰든 각 회사는 자사에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고 당시엔 그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자 부랴부랴 전진법 적용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전진법 적용이 불리한 일부 회사의 불만이 커지자 전진법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소급법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소급법도 가능하다면 구태여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진법이 원칙이라면 소급법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이유가 없고요. 원칙은 이거지만, 원칙이 아니라도 연말까진 해도 돼. 엄격해야 할 회계 기준 적용 지침이 너무 유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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