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용한 “더치페이 보험”
상태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용한 “더치페이 보험”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19.11.11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분야, 규제 샌드박스 인정 첫 사례

P2P보험을 개발하는 justInCase(사장 하타 카즈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더치페이 보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최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실행하고, 그 실행을 통해 얻은 정보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규제에 대해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더치페이 보험”은 계약자끼리 위험을 공유하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 구조의 보험이다. 이러한 형태의 더치페이 보험은 보험업법상 위법성을 없으나,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면이 있다.

이번에 justInCase는 보험 관련 서비스로는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인정을 받았다.
JustInCase는 바로 이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여, 2020년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stInCase가 금번 개발한 “더치페이 보험”은 암보험이다.
이 암보험의 특징은 종래의 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후불로 납입하고,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계약자 전체 보험금의 합계 금액을 매월 산출하여, 그 시점에서의 계약자수로 나눈 금액에 일정한 관리비를 더한 금액이 보험료가 된다. 후불 방식이다.

JustInCase가 암 보험을 규제 샌드박스 최초 상품으로 출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먼저 유사한 상품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주요했다.
또 암보험은 일본에서도 매년 200만건 이상의 신계약 판매 건수가 있어, 매우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대개 몇 개월간의 실증 기간을 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12개월의 실증 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런 만큼 12개월동안의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자수 변화 등의 세세한 정보를 매월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암보험은 암 검사나 진단에 시간이 걸린다. 보험가입후 보장 개시까지 약간의 면책 기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P2P보험에는 미국의 "Lemonade"와 독일의 "Friendsurance" 중국의 "상호보", "수이디후주" 등의 서비스 회사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험과 결합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생겨났다. 이는 불투명한 업계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보험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분과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보험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은 법규를 알아야 하고 그 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경쟁우위다”라며 “법규를 지켜가면서 금융당국과 협조 하에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정비하면, 그것으로 몇 년 간의 경쟁우위가 확보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justInCase의 사장 하타 카즈야씨는 “장래에는 ‘더치페이 보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면서 ”보험 회사가 아닌 사용자계약자에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전가하는 모델이라서, 지금까지 보험상품화가 어려웠지만, 그 부분을 개선·발전시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한정상품을 만들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를 넓혀가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보험사들을 시장에 참여시켜 P2P보험 시장의 활성화 및 외형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

하타 카즈야 (KAZUYA HATA)는 1981년생으로 justInCase의 사장이다.
보험 수리 컨설팅 회사인 Milliman에서 보험 수리에 관한 컨설팅에 종사했다.
JP모건증권, 노무라증권, 뮌헨 재보험에 상품개발·리스크 관리·ALM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일본 보험계리인협회 정회원이자 핀테크 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