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7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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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7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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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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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보험사 잘못을 소비자에게 유의하라니

최근 금융감독원이 특수건물 공동인수 제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이란 제목이었죠. 이를 두고 금감원의 업무 처리에 관한 말들이 나오네요.

금감원은 해당 자료에서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와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이런 문제로 손해보험사를 통한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죠.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로 규정된 건물입니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장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얼마 전 한 손해보험사가 불이 났던 공동주택 화재보험 갱신 과정에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려다 민원과 언론 보도로 이어졌던 사건이 이번 유의사항 발표의 직접적인 계기였죠.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은 법정 의무입니다. 의무보험에서 사고 이력과 관련 없는 특약을 붙이거나 과도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면? 소비자에게 유의하라고 할 게 아니라 금감원이 직접 감독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CSM 신뢰도 확보 노력…무‧저해지 해지율은요?

금융당국이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부풀릴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몇 가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의 보장 형태를 연만기 기준으로 바꾸고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죠. 또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에서도 과도한 유지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고요.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도 15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고심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긴 보장 기간은 CSM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그런데 정작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선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의 자의적 판단이 많이 투영될 수 있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무‧저해지 상품의 구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이를 통해 적립한 금액을 다른 가입자 전체에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단기간 내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없거나 적지만, 그 반대급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보험사가 자체적인 경험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예정 해지율이 들어갑니다. 가입자가 실제로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미래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예측에 기반해 보험료 할인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해지율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판매건당 마진은 낮아지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실제로 보험사들은 저마다 이 해지율을 높게 잡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요.

이는 또 CSM을 부풀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미 해지율을 높게 잡아뒀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 발생한 해지건에 대해 돌려줄 환급금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진에 대한 예상치인 CSM도 커지게 됩니다. 

금융당국도 분명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언급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올지, 또 이게 보험사들의 영업전략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하반기가 주목되네요.

◆상생 압박 중 달갑지 않은 자동차보험 안정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생금융 행보에 부담을 느끼던 손해보험사들에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습니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손해보험사들은 이게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네요.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는 상반기 모두 70%대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회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95%를 넘어서는 걸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죠. 평균 77.3%의 손해율,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선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유독 자동차보험에 민감합니다. 더구나 상반기 수치다 보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중호우의 여파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슈퍼엘니뇨가 예고돼 있고, 태풍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휴가철 많은 이동량에 따른 사고 증가도 남아있죠. 안정적인 손해율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업계 전반에서 상생이 화두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선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만한 게 없죠. 실손의료보험이야 의무보험도 아니고 손해율도 높다지만,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낮게 나오고 있으니 보험료를 낮추라고 할 명분도 있고요. 

물론 손해율이 높은 회사들도 있죠. 점유율 5%에 채 못 미치는 다른 회사들이요. 만약 금융당국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권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사들은 보험료를 낮출 거고, 내년 초로 예정된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까지 이어진다면요? 어쩌면 자동차보험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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