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산공제조합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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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산공제조합 가입 가능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3.07.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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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조합원 범위 확대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앞으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측정, 방위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들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8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 제정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 포함 등이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되고, 방산공제 가입 대상이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조합원 가입 자격을 얻게 된 전문·일반연구기관은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산물자의 시험 등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하는 곳 등이 해당된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체의 권익보호와 보증·공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공공 연구기관이 민간기관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률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개정안 통과로 지금보다 적극적인 방산 정책이 가능해지고, 민관협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기념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뿌듯하다”며 “또한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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