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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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3.07.19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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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개정안 발의, 공제회 70% 이상 ‘부정적’
교육부, “기간제 근로자 형평성 문제도 있어 충분한 검토 필요”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기간제교사의 가입 허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제교사에게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교육 분야의 기여도 및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 교사도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기간제 교사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통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7만57명으로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50만7793명)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19.8%), 고등학교(21.0%) 및 특수학교(24.1%)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0.1%에서 지난해 13.8%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규 교원은 8550명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원은 2만80명이 늘어나는 등 교육 구성원의 한 축으로서 점차 그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채수근 국회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 구성원 변화 추세뿐 아니라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공제회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정규 교원과 신분은 다르나 사실상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형태 및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한 기간제 교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2022년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국회교육위원회

반면 지난해 8월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간제교사 회원자격 부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회원의 75.9%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열린 대의원회 의견조사에서도 73%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연수·징계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교원이다.

그동안 정규 교사를 대신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제회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가입을 허용하면 회원 수 증가에 따라 자산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20년 이상 장기 가입 및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단기가입 시 효익이 적으며 회원 관리상의 어려움과 무자격회원 발생 가능성 상승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회원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타 공제회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기간제 교사만 회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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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선생 2023-07-20 13:33:21
교육부는 잘 알지도 못하시네요.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만, 현재도 국립대학 1년짜리 계약직 조교들도 길어봐야 몆년밖에 연장을 안하지만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1~2년 계약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들도 기간제지만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년 가까히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만 공제회 가입 차별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