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7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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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7월 둘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7.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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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30억원 이상 사망보험 특별 심사?

앞으로 30억원 이상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의 특별 인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취지인데요. 가입 금액 외에도 동일 피보험자로 4건 이상의 계약이 있거나 계약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고위험 계약을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게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형태라는 점에서요. 지키지 않아도? 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특별 인수심사라는 것도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거고요. 심사를 하랬지,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도 아닌데 치열한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이 과연 이런 고액계약을 받지 않을까요?

다음은 금액적인 기준입니다. 계약자의 소득을 따지겠다는 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범죄 의도 혹은 가능성을 달리 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합리적인 근거는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 당장은 조금 부담되지만, 넉넉한 보험금을 남겨주고 싶다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 30억원은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1억원이 절실할 수도 있죠.

또 보험금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가 비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만의 얘기일까요? 4건의 계약, 30억원의 보험금이 범죄 가능성을 야기한다면, 3건의 계약, 29억원의 보험금은요?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사후입니다. 보험사의 특별 인수심사를 거쳐 가입된 계약에 대해 보험사들은 어떤 책임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검증한 만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거나, 이게 정말 보험사기로 이어졌다면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요.

금융당국은 인수심사가 보험사의 고유권한이라 강제할 수 없어 자율규제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규로 만들도록 하고 향후 이를 잘 지켰는지 점검할 예정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도돌이표네요. 그 내규 역시 자율규제에 따른 거고 보험사의 고유권한인 인수심사 부분이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회계 논란과 비공개 회의, 말말말

IFRS17 가이드라인의 회계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직접 6개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CEO를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가졌죠. 

공식적인 설명은 소통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계 적용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각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거였죠. 

배경에는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엄청난 실적 증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부풀리기, 분식회계란 비판까지 나왔죠. 금감원 역시 회계상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여기서 2분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전진법과 소급법,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까지 반영하는 형태고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전진법을 사용하게 되면 부풀리기란 말까지 나왔던 1분기에 비해 실적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급법은 1분기 실적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를 줄일 수 있죠.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회계법인과 논의해 적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실상 전진법 적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라고 말했거든요. K-IFRS17(제1008호)에선 회계 추정치의 변경일 경우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이 전진법을 적용하면 실손의료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들에 더 큰 여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전진법을 준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과 달리 손해보험업계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죠.

금감원은 아직까지도 전진법이냐, 소급법이냐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 6개 손해보험사만 불렀다는 점에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업계 1위 산성화재와 장기인보험 강자 메리츠화재는 빼놓을 수 없었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추정치의 변경 때는 전진법 적용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했죠. 비공개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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