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면허‧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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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면허‧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탄다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3.07.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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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7월부터 면허‧헬멧 없이 운행
번호판 취득‧자배책 가입으로 사고 위험 최소화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에서 전동킥보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최고속도 20km/h 이하의 경우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헬멧 착용도 권장사항으로 변경된다. 그 대신 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번호판 등록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자배책) 가입이 의무화된다.

한국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관련 규제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PM업계에서 독소조항으로 생각하는 면허증과 헬멧 규제가 빠지고 이용자 편의를 먼저 고려한 결정이라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중 번호판을 교부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12일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녀 2명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다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승여성이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운전을 한 남성(26세)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시청에 송치됐다.

2021년 6월 4일에는 오사카시 주오구에서 한 남성이 인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다 과실상해와 뺑소니 혐의로 체포됐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일본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이번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20km/h 이하의 경우 무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헬멧 착용도 권장사항으로 변경된다. 6km/h 이하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주행할 수 있다. 연령제한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16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됐다. 주행가능한 곳은 기존 차도에서 차도와 자전거 레인, 도로 가장자리까지 확대됐다.

이번 달부터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특소원부)’나 ‘특례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건거(특례특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등은 오프라인 판매보다 온라인으로 제조·수입업체에서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형태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면 소비자 스스로 지자체에 신고해 번호판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배책)에 가입해야 한다.

자배책은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공적 제도이므로 미가입 차량이 일으킨 사고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제 대상은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다.

전동킥보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돼 왔다. 특소원 부착 등 새로운 유형의 퍼스널 모빌리티(PM)의 등장으로 운전 조건의 규제가 완화돼도 소비자는 번호판 교부나 자배책 가입을 해야 한다.

번호판을 교부받으려면 지자체 시·구·읍·면에 차량 신고를 하면 된다. 차량 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배책에 가입할 수 없다.

일본 총무성 관계자는 “총무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금융청, 국토교통성 등 5개 부처에서 함께 웹사이트나 PM 판매점 전단지 등을 통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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